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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피해 보상금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조례 지난 23일 공포 시행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10일

피해액 80% 이내 300만원까지 보상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됐다.


 


군은 지난 23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야생동물에 인해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했고, 농지가 고성군에 소재하며, 고성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인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농민이 군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피해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피해액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에 의해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자료에 없는 농작물일 경우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이나 유사 농작물 출하가격의 70%로 산정한다.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피해면적이 200㎡ 미만이거나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상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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