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신문 취재·편집 윤리강령
제1조 : 우리 고성신문 기자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 우리 고성신문 기자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써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 증진, 문화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 우리 고성신문 기자는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 우리 고성신문 기자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 우리 고성신문 기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 우리 고성신문 기자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7조 : 우리 고성신문 기자는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제8조 : 우리 고성신문 기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지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의 의견도 반영한다. 우리는 인종, 민족, 지역적 편견을 조장하지 않으며, 성, 직업, 학력,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9조 : 우리 고성신문 기자는 신속보도는 언론의 생명이지만 속보 경쟁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지 않는다. 보도에 앞서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친다.
이 취재·편집 윤리강령의 규정은 2010년 3월 25일 고성신문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년 3월 25일 제정
2011년 9월 2일 개정(제9조 첨가)
2013년 2월 15일 개정(대표이사 명의변경)
2013년 3월 15일 개정(직원대표 재선출)
2014년 6월 1일 개정(직원대표 사직/재추대)
2015년 3월 21일 개정(개정 사유-강덕희 대표이사에서 하현갑 대표이사로 명의 변경됨, 황수경 편집국장 승진 발령)
2016년 12월 16일 개정(개정사유-이연희 직원대표 만장일치 재추대)
2019년 1월 7일 개정(개정사유-이연희 직원대표 만장일치 재추대)
고성신문 광고·판매 윤리강령
1. 고성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회도의와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고성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고성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4. 고성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기만·과장된 표현을 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5. 고성신문은 광고·신문 판매시 그 어떤 압력이나 일체의 부당한 행위로 광고주와 독자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제1조(목적) 고성신문의 전 임직원은 광고·판매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써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조(광고판매의 원칙)
①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별도의 광고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광고판매를 한다.
③기자는 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
④기사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할 수 없다.
제3조(게재할 수 없는 광고)
①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광고
②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
③당국의 허가없이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④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인 광고
⑤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광고
⑥공익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 기관을 비하하거나 중상모략한 광고
⑦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⑧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시킬 수 있는 광고
⑨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
제4조(권장광고-광고단가와 무관하게 게재 및 무료로 게재할 수 있음)
①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기타 행사
②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축제안내 광고
③문화수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익성의 광고
④공익성의 단체 및 교육에 관한 각종 홍보 광고
⑤기타 독자와 공익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이벤트 광고
제5조(신문판매)
①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②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배달 및 직접배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④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⑤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제6조(시행)
본 윤리강령의 규정은 2010년 3월 25일 고성신문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년 3월 25일 제정
2011년 4월 19일 개정(제3조 6항 첨가)
2013년 2월 15일 개정(대표이사 명의변경)
2013년 3월 15일 개정(직원대표 재선출)
2014년 6월 1일 개정(직원대표 사직/재추대)
2015년 3월 21일 개정(개정 사유-강덕희 대표이사에서 하현갑 대표이사로 명의 변경됨, 황수경 편집국장 승진 발령)
2016년 12월 16일 개정(개정사유-이연희 직원대표 만장일치 재추대)
2019년 1월 7일 개정(개정사유-이연희 직원대표 만장일치 재추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