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고성군 일원에서 수렵장이 운영된다.
최근 급속히 불어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고성군 일원을 수렵장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엽사에 한해 야생동물의 포획이 허용된다.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의 적정밀도를 유지해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전국의 29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성군 수렵장의 최대 수용인원은 800명으로 설정됐으며 지난 25일 수렵승인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700여 명의 엽사가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시행 전날인 이달 31일까지 수용인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운영되는 수렵장은 308.33㎢로 고성군 총 면적의 59.7%에 해당한다.
군사작전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지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안선에서 100m 이내 구역도 수렵금지구역이다.
군은 수렵구역과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120여 개를 설치하고 41명의 수렵장 운영 종사원을 확보하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군은 수렵장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기간 산에 들어갈 때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고, 또한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