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성·통영지역 김명주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한국농촌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이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합법적으로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법상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를 중심으로 농지은행이 체계적인 수탁관리를 통해 효율을 증대하는 것을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농지법상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해야 하지만 소유주가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고, 농업인은 농지은행을 통해 5년 이상 장기간 임차가 가능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합법화하거나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촌공사에 의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토지의 소유주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명주 의원은 “애초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경작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행강제부과금이나 농지처분 명령 등을 피하기 위해 농지은행에 임대를 신청한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투기의 합법화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농지임대 신청자의 토지취득 목적에 대한 심의 절차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 투기성이 의심되는 사람의 농지는 임대수탁을 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한국농촌공사에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날 △저수지 수질관리 △새만금 방조제 공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리모델링 등 한국농촌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