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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참다래 명품 농산물로 발돋움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0월 20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서 등록대행


 이천쌀, 경주 법주, 나주배 등 16개 품목 등록


 


고성의 특산물 참다래가 ‘고성참다

’라는 이름의 명품 농산물로 전국에 알려질 전망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4월을 목표로 고성참다래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7일 참다래영농조합법인과 참다래작목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고성참다래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해 명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생산지역을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프랑스 코냑 지방에서 유래된 증류주 코냑과, 보르고뉴 포도주, 하바나 시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농림부장관 고시에 따라 101개 원료농산물과 50개 농산물 가공품이 등록 가능 품목으로 현재 이천 쌀과 경주 법주, 나주 배 등 16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으로는 우선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고 명성과 품질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고성참다래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생산자단체에 의한 등록신청 이후 심사, 등록신청 공고, 이의제기, 이의제기 심사, 등록공고 등 절차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월 등록대행을 위한 용역업체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선정하고 등록업무를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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