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시 재선거
한나라당 고성 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명주 국회의원(통영·고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이모 도의원과 공모 군의원은 150만원을 각각 선고해 이들 2명의 의원은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지난 11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한나라당 고성 연락사무소 당직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경남도의회 이모(43) 의원과 벌금 70만원을 받은 고성군의회 공모(50)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당 부위원장 사이에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 주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원과 공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면서 “1심에서의 양형을 상향 조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도의원 당선자인 이 의원은 2005년 3월 말 고성연락소 관계자에게 200만원을 송금해 기부한 혐의로, 군의원인 공 의원은 지난 1월 말과 3월 말 두 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 2명의 의원은 대법원에 항고하여 부산고법의 확정판결이 받아 들여질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부산고법 항소심 판결이 나자 고성지역 정가는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결정할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