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두고 고성읍 일대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소개, 알선하고 소개비 1억2천만 원 상당을 챙긴 보도방 업주 정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정모씨(50·여·성내리 거주 휴게음식점 경영)는 지난해 10월 초~올 8월 23일까지 약 10개월간 A모 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두고 다방영업은 하지 않고 차 배달 여종업원으로 모집한 행위다.
정모씨는 한모씨(여·24)를 B모노래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소개, 소개비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매일 10~12명 가량의 여성을 고성읍 일대 주점에 소개, 알선하고 매월 1천200만원가량의 소개비를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성경찰서는 보도방 영업주로부터 여종업원을 접대부로 소개받아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파악하여 이들 업주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노래방, 단란주점의 보도방 도우미 영업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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