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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다니는 멧돼지 낮에만 잡으라니...

현실성 없는 규제로 유해야생조수 피해농민 불만 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08일

인명 사고 예방 위해 주간에만 포획 허용돼 규제 개선 요구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구제

이 운영되고 있지만 낮에만 활동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0 4일까지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근 급속도로 개체수가 증가해 농작물을 망치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적절히 포획해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


 


31명의 구제단이 4개의 조를 편성, 군내 피해상습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실효가 떨어지는 탁상공론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피해농민들 사이에서 커져 가고 있다.


 


이 사업은 고성군이 총괄하지만 총포의 사용허가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구제단에 총포를 내준 후 저녁이면 반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8일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총포의 출고시간은 오전 6 이후이며, 저녁 8 이전에 반납해야 한다.


 


“야간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는 것이 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피해 농민들은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공론식 방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거류면에서 농사를 짓는 허모씨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멧돼지인데, 멧돼지는 야행성 동물이라 낮에는 잡을 수가 없다. 주간에만 포획을 허가한다는 것은 결국 잡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허씨는 “얼마 전에도 멧돼지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논 주위에 그물을 설치했다가 그물에 걸린 멧돼지가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통에 논이 온통 엉망이 됐다”며 “확실하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멧돼지 구제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농민들은 “총으로 잡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야간 야생조수포획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성경찰서는 “야간 총기사용의 허가는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9일까지 잡힌 유해야생조수는 멧돼지 21마리, 고라니 1마리로 예년의 평균 정도 수준이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포획 허가기간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포획될 야생조수의 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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