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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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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수당이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 방식에서 벗어나 현금 수령이 가능해져 미사용 수당 환수 제가 해소되고 사용도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고성 1)은 지난 21일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주민발의를 통해 2020년에 제정·시행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매년 각각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당이 대부분 신용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다 보니, 고령화된 농어촌의 상황과 맞지 않아 2023년에는 25억7천여만 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환수됐고 전액 미사용자도 4천938명에 달했다.
백수명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농어업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집행잔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 다만 조례에는 농어업인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라는 대원칙을 유지하고 각 시·군의 사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지역별로 농어가 상황에 맞게 수당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백수명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현상이 장기화되고 인건비와 생산비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등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인정하고 그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농어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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