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절세 혜택 받으세요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27일
고성군은 오는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공제받는 제도이며, 신청하면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의 2.5%(연 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25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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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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