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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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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이 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에 나섰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임대차에 관한 신속‧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위한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제도 정착을 위해 출범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개소 7주년을 맞아 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좌장과 토론자로 참석해 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과정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사건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 시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에 따라 높은 각하율을 보이는 한계 지적, 조정처리사건 대비 분쟁해결율 하락세에 따른 대책 마련, 법령 정비 및 홍보를 통한 국민 인식 개선, 조정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점식 의원은 “2017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19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됐고, 2020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립되면서 복잡다단한 주택‧상가 법률 분쟁에서 임대인․임차인 간의 소송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며,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해당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법무부와 함께 분쟁 해결의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