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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윤구영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고성군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다선거구)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동시선거 준비로 분주하다. 고성군내 유권자는 4만5천700명 가량, 만18세 유권자는 480여 명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윤구영 사무과장에게 이번 선거 준비상황을 비롯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주요 선거일정은?
오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신고도 이 기간에 하면 된다.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고, 4월 10일부터 4월 11일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동시선거에서의 준비과정 및 어려움은 없나?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선거연령 하향, 비례국회의원 의석배분 방식 등 공직선거법이 늦게 개정되어 이번 선거는 매우 치열하고 어려운 선거가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엄중한 분위기이지만 투·개표시설 확보 및 선거관리인력 교육 등을 차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가 군의원재선거와 동시에 치르지는 만큼 선거관리업무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안이 있는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흠 없는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과거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장 큰 변화는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이다.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교복 입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라면 정당 가입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첫째,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이다. 새로운 선거제도에 따라 절차사무 관리대책으로 18세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누락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수개표 대비 모의실습 등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실질적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차량지원 및 점자, 음성, 수화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선거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쉽고 편리한 선거·법규정보 제공방안으로 선거안내센터, 선거법규포털시스템을 이용 원스톱 법규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이다. 선거권연령 하향에 따른 교육현장에서의 위법행위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선거범죄 대응도 강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후보자, 회계책임자와 핫라인 구축으로 수요자 요구에도 즉시 대응할 것이다. 셋째, 유권자 소통 강화로 선거참여 제고이다. 투표다짐 릴레이 등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투표참여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시기·대상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 등 능동적 대언론활동으로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할 것이다.
# 불법선거 단속대책은?
적극적 사전안내, 예방우선의 방침 아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엄중조치로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통해 안내를 하였으며, 조만간 개최예정인 입후보안내 설명회 등 계기를 이용해서 후보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우리 고성군의 경우 최근에 계속되는 재·보궐선거로 군민들의 선거피로감이 크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의 불법행위가 재발된다면 군민들의 선거에 대한 거부감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깊어질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기부행위, 매수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5대 중대선거범죄는 강력대응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다.
# 이번 선거에 있어 유권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재선거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에서의 주인은 유권자이고 유권자가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정당, 후보자들의 정강, 정책, 공약사항을 꼼꼼히 살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참정권을 부여 받는 ‘교복 입은 유권자’는 자기결정권이 있고 충분히 소신을 펼칠 수 있는 나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최민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