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3 13:17: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의회

주민자치회 면지역 확대 ‘시기상조’

고성군의회
주민자치위원 역량부족
역량강화교육부터 시행
지역단체와 갈등 우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2일
고성군은 고성읍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가 확정돼 조만간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군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0일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에서 보고 했다. 박용삼 의장은 “일부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기존 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되는 곳도 있고 정원도 채우지 못해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다”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정사업에도 관여하면서 월권행위를 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부터 시행하고 5~10년 이후에나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쌍자 의원은 “고성읍도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 면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경남에서도 창원에서만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이 잘되면 이를 토대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고 했다.다른 의원들도 “고성읍도 시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면지역까지 확대는 성급하다”며 “고성읍 시행 이후 성과를 파악해 다른 면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고성군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궈낸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확대할 계획이다.고성군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희망 면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달까지 신청접수받을 계획이다.신청접수는 1차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을 의제로 채택하고 2차로 전 면민이 참여 대상 주민회의에서 신청 여부를 결정, 1, 2차 결과 및 면장 의견을 첨부해 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신청 후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주민참여형 자치역량강화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9월에서 10월 사이 조례개정을 통해 참여 면을 명시할 예정이다.주민자치회는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자치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야 하고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면 사무 수탁이 가능해야 한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