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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된다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조례 4일 공포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군의원 균등 구성
전문적 운영 위해 센터 민간 위탁 가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
ⓒ 고성신문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마련,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군은 위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사
추진에 나선다.
군은 지난 4일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 내 해양생물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관리위원회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해양생물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해양생물보호구역 보호·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어촌계 및 주민대표 등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 해양수산 분야 관계공무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해야 한다.
조례에는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도 담고 있다.
제13조에서는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환경 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 해양생물보호구역 인근 지역의 생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지원, 그 밖에 민간참여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 해양생물보호구역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항들을 우선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역할도 명기했다. 군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경상남도,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센터는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공포 후 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인 상황이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정책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경남도 해양수산과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해양생물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성군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경남도, 인근 시군 등 참여하도록 유도해 상괭이는 물론 해양생물 전반에 걸친 보전,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달 중 해양생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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