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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입 전출학생도 교복 구입비 지원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교육청 배정기준 타 지역 진학생도 지원
경남도 조례 제정으로 도비 군비 50% 매칭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7일
내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고성군에 전입 후 주민등록하는 중·고등학생, 고성에서 도내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 구입비용이 지원된다.고성군은
난 24일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기존 고성군 교복 지원조례에는 제4조 지원대상 항목에서 ‘매년 3월 10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고성군에 소재하는 학교 중 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할 것. 다만,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에 따라 고성군 외의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었다.개정안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중·고등학생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학교의 신입생 및 도내 및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 제2조 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고성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에 따라 고성군 외의 중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용을 지원하도록 변경된다.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6월 7일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도내 및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해당 조례에서는 제6조를 통해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경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고성군은 물론 도내 시군에서도 조례 등을 마련해 교복구입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개정된 경남도조례에 따라 군 조례가 개정되며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1일부터 도비와 군비 각각 50%의 매칭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면서 “기존 조례에서는 3월 10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된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도내에서 전입하거나 전출하면서 지원대상 학생의 주민등록을 옮기면 등록된 지역에서 학기 중이라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또한 “하이초등학교의 경우 고성 지역이지만 학구 상 사천시내 중학교에 배정돼 고성군비를 통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기 힘들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학생들도 문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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