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고성군민상 수상자는 탄생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20일 고성군민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추천 받은 3명의 후보에 대해 심사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수상이 확정되지만 추천 후보들은 이에 미치지 못해 결국 수상자는 없었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간 고성군민상 후보를 추천받았다. 그 결과 지역사회 봉사,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3명이 추천됐다. 이후 이번달 초부터 추천 내용과 공적사항 등에 대해 현지 확인을 진행했다. 또한 교육·문화·청소년·복지·체육·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고성군민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명의 후보 모두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기준을 완화해 매년 수상자가 배출돼야 한다는 의견과 상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매년 수상자가 없더라도 현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군민 A씨는 “수상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 군내에 많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추천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공적을 알려 군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이라면 추천 및 수상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꾸준히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B씨는 “상을 남발한다면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라면 군민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면서 “기준이 다소 까다롭더라도 누구든 수상 자격을 인정할만한 사람이 받아야 상의 품격 또한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성군민상은 고성군의 명예를 빛내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1984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문 구분 없이 2명 이내로 선정하고 있다.
군은 매년 5명 정도 시상하면서 상을 남발한다는 여론에 따라 상의 품격과 위상, 공정성 제고를 이유로 지난 2017년 5월 고성군민상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등록기준지를 고성군에 두고 있거나 5년 이상 고성군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했던 종전과 달리 ‘만 65세 이상(단,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두지 않음)인 사람 중에서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했다. 후보자 추천요건은 당초 ‘관계기관·단체장, 읍면장, 군민 또는 재외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은 ‘관계기관·단체장, 읍면장, 개인(단 개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군민일 경우 50인 이상, 재외 군민인 경우 20인 이상의 연서 추천’으로 변경됐다. 고성군민상은 지금까지 총 4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2021년과 2023년에는 수상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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