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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세자 300명 상품권 지급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자 중 추첨 선정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0월 25일
고성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에 보답하고자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하고, 자진 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2024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본세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이며, 10월 21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전산 추첨해 1천626명 중 300명을 선정했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고성군 지방 세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10월 중 당첨자의 주소로 배송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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