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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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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귀금속 판매업, 정육
, 수산업, 식당, 슈파마켓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과 2022년과 2023년 검정(재검정)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되면 수리 후 재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소재장소 검사는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고정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량이 많아 한 곳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인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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