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이당리 레미콘 공장 추진을 위해 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고성군이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A 업체가 레미콘 제조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고성군이 사업계획변경 불가 처분을 내린 것에 지난 3월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A 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업체는 이당리 산 210번지 철강 가공공장으로 신고된 부지를 고성군에 레미콘 제조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레미콘 공장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이당리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로변 등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시 주민들은 “공장이 주거지보다 위쪽에 위치해 쇳가루와 돌가루가 미세먼지로 날려 폐 질환, 피부병, 뇌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레미콘 차량과 대형 골재 운반 차량 운행으로 주민들의 거주지역 내 분진 발생과 골재 낙하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유명 관광지인 남파랑 길과 갈모봉 편백숲의 치명적인 오염으로 관광객과 등산 인구 감소는 물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귀촌해온 세대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마을을 떠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군은 A 업체에 사업계획 부적정, 교통 수요 유발에 대한 대책 부적정, 지하수 부존량 및 수질오염 부적절한 영향, 기존의 주택과 인접으로 인한 피해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변경 불가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심판에 이르게 됐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A 업체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되면서 A 업체가 이대로 포기할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군은 A 업체가 행정소송에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업체는 거류면에서 레미콘 공장을 추진하려다 고성군이 불허하자 소송까지 진행 중인 B 업체와 업체명은 다르지만, A 업체의 대표와 B 업체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업체는 지난 2021년 7월 거류면 신용리 산 53-2 소재에 레미콘 공장 건설 사업계획을 고성군에 접수했지만, 군은 같은 해 9월 사업계획 승인신청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업체는 2021년 10월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고 1차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에 대해 기각하며 고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 업체에서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현재까지 2차 소송을 이어갔고 군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공장설립계획 승인 불가 처분 시 업체에 20일 이내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법률을 인지하지 못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패소했다. 하지만 군은 공장설립계획만 승인됐을 뿐 아직 개발행위와 건축 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이달 말 예정인 군 관리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