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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동의해줬더니 주택진입로 차단 ‘발끈’

대가면 송계리 A 업체 악질 행태 민원 발생
허가 신청 시 주민과의 합의서도 제출 안 해
군, 내달 16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 예정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대가면 송계리의 A 업체가 야적장을 조성을 위해 주민 동의를 얻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합의 내용은 숨기고 군이 허가를 취소
려고 하자 주택진입로도 차단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4일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은 건축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사업 신청과정에서 주민과의 동의 내용이 숨겨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 업체는 대가면 송계리 일원에 야적장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4일 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관련 실과 협의를 통해 고성군 계획위원회에 상정됐고 3월 18일 개발행위 허가를 얻었다.
주민들은 같은 달 25일 야적장 허가에 대해 진입도로 동의 없이 허가가 났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야적장 조성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4월 4일 현장에서 군과 사업자, 마을주민이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난해 12월 7일 주민과의 합의한 내용을 고의로 숨기고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지난 4월 8일 밝혀졌다.
합의 내용에는 A 업체는 개발행위에 대한 사용승인 때까지만 도로를 사용하고 이후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야적한 물건이 안 보이게 설치할 것, 공사 후에는 공장 쪽으로 통과하도록 할 것, 야적장에 배관이나 자재를 놓을 때 큰 굉음이 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군은 다음날 사업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취소 예정 내용을 전달했고 그러자 A 업체는 도로 부분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김원순 의원은 “A 업체는 신청할 때 주민과의 합의된 내용이 담긴 확인서가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안 넣었다”라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꼭 허가를 취소하라.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시 꼼꼼하게 챙기라”라고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허가서에 들어온 토지 사용 승락서 외에 다른 합의서가 존재해 그걸 알고 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오는 6월 14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회에서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행정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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