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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보조금 유용 의혹 공방

보건노조 “생계보조금 유용, 부당해고 남발”
요양원 “명백한 허위사실, 법적책임 묻겠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3일
↑↑ 의료노조와 요양원 노동자들이 지난 10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고성신문
↑↑ 노인․치매요양원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고성신문
고성군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해광과 보건의료노조가 요양원의 생계보조금 유용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부는 지난 10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의 생계보조금 유용과 부당해고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두 요양원에서 2017년 이후 1억1천5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법률이 정한 본래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고성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생계보조금 정산검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성군은 매년 적정 또는 적합 판정을 내려온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노조는 고성군과 경상남도 등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취해진 조치도 사실관계부터 엉뚱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 조치 또한 법률과 위·수탁 협약서에 맞지 않게 편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법인이 노조원인 직원 해고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비조합원 직원에게 인사평가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내놨다. 노조 측은 그 증거로 비조합원 직원의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본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회복지법인 해광은 협약서와 다르게 두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해고를 남발하고, 조합원인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비조합원 직원에게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돌봄 노동자의 피를 말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법인이 시설을 맡은 후 노동자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갈라 갈등을 부추기고 해고 남발과 소송으로 고용불안을 자행하고 있다. 60이 넘는 노동자들이 뭐 대단한 것을 요구했다고 고통 속에 힘겨운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지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생계보조금을 불법유용한 법인과 위수탁 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위탁 운영되는 두 요양원을 포함해 군내 전 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 공익성 확보와 안정적인 노인 돌봄을 위해 군이 요양원을 직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법인 해광은 지난 12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치매전문요양원 문원길 원장과 노인요양원 류동갑 원장은 “생계보조금 유용과 법인의 이익 착복 등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보조금은 매월 청구하고 정산보고하며 연초 연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해마다 3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제출, 이와 관련된 증빙은 회계서류로 보관돼있고 한 해 2차례 이상 실시하는 고성군의 지도·감독에서도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가 법인 측이 불법유용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요양원별 재정요약자료에 대해서는 노사협상 과정에서 각 시설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작성한 임의자료이며 그 자료 어디에도 보조금이라 기록된 내용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관계자는 “노동조합 측에서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양 호도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복지법인 해광 및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요양원이 보조금을 유용한 부도덕한 존재로 세상에 공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하여는 향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따져야 하며, 노동조합 측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과 그 관계자는 이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법인 해광과 두 요양원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소어르신의 숫자가 감소하여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두 요양원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해광에서는 2018년 수탁운영 개시 후 두 요양원으로 법인전입금을 고성군노인요양원 1천300만 원,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4천855만 원에 이르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치매전문요양원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경남지노위가 노조 승소 판정을 해 해당 직원 2명을 바로 원대복직 시켰다”면서 “1명은 정상 근무 중인데, 1명은 공식적인 서류 제출 없이 문자메시지와 타인을 통해 미복귀 의사를 전달해 와 확인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인 관계자는 “대응하지 않으면 마치 사회복지법인 해광과 두 요양원은 보조금을 유용하고, 수탁한 요양원의 이익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법인과 요양원으로 낙인되므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노조가 주장하는 보조금 불법 유용은 위탁 법인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월금을 세분화하지 않아 발생한 회계상의 문제였으며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실 발견 후 바로잡은 상태이며 부당노동행위 해고자 문제는 법정 다툼 중이라 군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요양원 직영 문제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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