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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면 세탁공장 건축허가 “특혜 없었다”

감사 결과 보고 과정에서 누락 발생
직무배제 과장 4명 원래 업무 복귀
백두현 군수 “향후 유사 상황 시 관용 없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 회화면민 강경대응 입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3일
ⓒ 고성신문
회화면 세탁공장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특혜는 없었으며, 보고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는 군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신청은 서류 상 폐수
배출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의 검토 문제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폐수 및 생활오수 발생량이 잘못 산정된 점 등으로 반려됐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회화면 세탁공장 건축허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달 26일 회화면 세탁공장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건에 대해 기존 감사팀에 변호사를 포함해 새로운 팀을 보강해서 철저하게 감사하도록 지시했다.
백두현 군수는 “코로나 정국 즉 비상한 시기에 아무런 보고 없이, 누가 주체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주민설명회를 100여 명의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세탁공장의 허가조건 중 하나였던 폐수배출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 검토가 적정했는지, 혹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에 의심을 갖고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폐수배출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의 검토 문제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폐수 및 생활오수 발생량이 잘못 산정된 점 등을 뒤늦게 인식하고 보완요청을 하는 등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누락 부분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예전 관행대로 절차상의 보고를 누락한 일이 있지만,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 담당자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실수로 봤다.
다만 또한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장과 이전부터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하고 이를 신청한 국장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백두현 군수는 보고누락, 공직기강해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 책임을 물어 각 부서를 관장하는 국장 3명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특혜가 없고, 보고 누락에 따른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결론지으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과장들은 11일자로 원래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백두현 군수는 “4명의 과장을 전보 조치했던 것은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그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담당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그것이 군민들에 대한 예의이므로 오늘부로 원래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한다”면서 “단 이 상황을 초래한 3명의 국장, 4명의 담당과장, 그리고 실무자 7명은 이와 유사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달 23일 회화면주민자치위원회는 회화면 매립지에 세탁공장을 설치하겠다며 한 업체가 신청한 허가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00명이 넘는 회화면민이 참석했으나 사업주체인 업주는 참석하지 않고 파행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함께 담당공무원의 보고 누락 등이 문제가 돼 감사가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폐수배출시설 및 배수 설비 설치신고는 당초 업체의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았고 폐수와 생활오수 발생량, 수질기준 등이 부적합한 서류 상 미비점이 있어 반려했다”면서 “이미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반려처분한 것이며 불가처분은 아닌 상황이지만 공익을 우선해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화면주민자치회는 “설계사무소 또한 고성군민이 하는 업체인데 고성군에 이런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시설물을 대행을 맡긴다고 해서 덜컥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회화면 매립지는 당항포뿐 아니라 동해면과 거류면 등과도 연결돼 인근 지역 주민자치회에서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본 후 주민들의 입장을 다시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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