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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건의

인천 웅진 충남 보령 여수 하동 등 연대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공동건의문 전달
1kwh당 0.3원을 1원으로 세율인상 요구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6일
ⓒ 고성신문
↑↑ 지난 10월 22일 백두현 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회 행안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 고성신문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고성군은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건의하고 있다.
군은 현재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1㎾h당 0.3원인 것을 1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두고 있는 경남 고성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며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지역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을 마친 후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된 바 있으며, 5개 시도(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도 10개 시군과 함께 연대하여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관련 광역과 기초단체들이 처음으로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9개 시군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추진한 백두현 군수는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점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청와대와 국회, 중앙정부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인천시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조석래 고성군청 재무과장을 비롯한 강원 동해시·삼척시,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전남 여수시, 경남 하동군 등 10개 지역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갖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자체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올해 세 번째 열린 이번 회의에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복원을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재원으로 사용 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당위성 재정비를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지자체 연대 방안 모색 △10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동건의문 채택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를 위한 협력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어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태풍 같은 자연 재난은 앞으로 더욱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할 다양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화력(석탄)소재 자치단체와의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시설이 유발하는 피해 보전
행정안전부 및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를 담은 11건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력발전, 사용후핵연료, 시멘트 등 7개 대상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부과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개발, 소방사무, 환경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기는 지방세다. 현재 발전용수,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총 6개 대상에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총 1조7084억원을 거둬들였다.
문제는 과세 대상 간 세율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지역 피해를 유발하면서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악화된 지자체 재정 여건 탓에 새로운 세원 발굴이 절실한 점도 한몫한다.

# 국세는 올리고 지방세는 그대로
화력발전은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현재 화력발전량 ‘1㎾h 당 0.3원’을 부과하는데, 원자력의 ‘1㎾h 당 1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다. 미세먼지 논란에 대폭 상승한 유연탄 개별소비세(국세) 세율도 비교 대상이다. 지난 2014년 1㎏당 23원을 부과하던 유연탄 세율은 현재 1㎏당 46원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분진 등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도 크다”면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3원 낮추고 지역자원시설세를 1원으로 올리면 세 부담이 비슷해진다”고 설명했다.

# “낮은 세율 공감대‥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다만 반대 목소리도 큰 탓에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력·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특정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은 산업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 법안들도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고성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같은 시설을 보유한 타 지자체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충북·강원·전남(시멘트), 충남·인천·강원·전남·경북(화력발전), 경북·부산·울산·전남(원자력발전) 등은 공동성명을 채택했거나 준비 중이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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