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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요구

고성 여수 하동 충남 당진 동해 삼척 등
10개 실무협의회 구성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9일
ⓒ 고성신문
삼천포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충남 당진시청에서 열린 지역지원시설세 세율인상 실무협의회가 열린데 이어 16일에는 백
현 군수가 정점식 지역국회의원을 찾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안에 대한 대표발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미세먼지 등으로 막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화력(석탄)발전소 소재 고성군 등 전국 10개 지자체(충남 당진·보령·서천·태안,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가 지난 10일 한 자리에 모여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디뎠다.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재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시·군 외에 화력발전 행정협의회(대표 옹진군) 및 충남도 관계자 등 32명이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달 19일 행정안전부에 충남도와 4개 시군이 함께 작성해 제출한 ‘세율인상 건의안’의 세율인상 당위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와 함께 그동안의 지역별 입법동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는 지난 5월 7일~6월 2일 충남도와 당진·보령·서천·태안 4개 시군이 함께 타 지자체 사전방문 등을 통해 세율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구성하게 됐다.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충남도와 당진, 보령, 서천, 태안 4개 시군이 함께 타 지자체 사전방문 등을 통해 세율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해 구성하게 됐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행정안전부에 충남도와 4개 시군이 함께 작성해 제출한 세율인상 건의안의 세율인상 당위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와 함께 그동안의 지역별 입법동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임을 나타내기 위한 △지역별 다수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참여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공동의제 채택 △미디어 활용 및 지역별 공청회(설명회 등)에 상호동참 △향후 세율인상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한편, 당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1kWh당 현행 0.3원에서 2원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현행 ‘지방세법’은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은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력은 KWh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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