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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민세 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인하
주민세 6천500만 원
재산세 5천500만 원 감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7일
코로나19로 인하여 휴폐업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고 있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관내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도 6월부터 7월 10일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과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부과예정인 주민세를 감면 추진키로 했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비율만큼 감면해 주게 된다. 고성군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재산세는 최소 10%~최대 50%까지 인하율 구간에 따라 감면하고 주민세는 과세표준액 5만원의 50%를 감면한다.
이번에 서민지원을 위한 지방세는 재산세 5천500만 원과 주민세 6천600만 원 등 포함 모두 1억2천100만원 가량 감면액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중인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에 대하여 임대료의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25~100%까지의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추진은 의회 의결후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방법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또는 고성군 직권으로 실시된다.
한편 ‘착한 임대인’ 확산 운동이 관내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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