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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전기요금 체납, 단전될 판

지난해 11월부터 4천800만 원 요금미납
한전, 17일까지 완납 않을 시 단전조치
수도요금도 2개월 미납, 분할 납부키로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고성시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기공급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한국전력공사 고성지사에 따르면 고성시장 전기요금이 지난해 11월부
터 3개월 간 총 4천800만 원이 체납돼 오는 17일까지 완납을 하지 않을 시 전기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현재 고성시장 전기요금은 △가동·나동 △다동·라동·마동 △상인회사무실 등 3개로 나눠져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부과된 요금은 시장상인회에서 상인들로부터 요금을 받아 납부해오고 있었지만 현재 3개월 분 요금이 체납된 상태다.체납액은 가동·나동은 1천480만 원, 다·라·마동 3천245만 원, 상인회사무실 86만 원 등 총 4천800만 원이다.한전 고성지사는 체납요금에 대해 납부안내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고 고성시장 사무실을 방문해 체납 전기요금 납부에 대해 설명했다.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체납 전기요금을 오는 17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에는 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고성시장은 지속적으로 요금이 체납돼 왔지만 지역경제가 좋지 않아 요금이 연체된 채로 1개월 분 요금을 납부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달까지 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4개월 치 요금이 미납되기 때문에 전기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 “상인회에서는 기간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규정상 연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전기공급 중단에 관련해 고성시장상인들에게 직접 홍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고성시장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도 3개월이 연체돼 지난 4일 1개월분은 납부하고 2개월분 2천183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고성시장상인회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상인들이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요금체납액이 많은 상인은 600만 원이 되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동안 전기요금을 미납한 상인에게는 자체적으로 단전조치를 하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서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요금은 미납분은 분납해서 납부키로 했고 전기요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상인들을 상대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금액이 많아 17일까지 전기요금을 완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성군은 지난 12일 군청 산업건설국장실에서 고성시장 체납요금 관련 업무 관계자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군은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관계 기관과 함께 고성시장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또 빠른 시일 내 시장상인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상인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처럼 고성시장 체납요금에 대해 상인회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단전이 되면 성실히 요금을 납부한 상인들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특히 고성시장 체납과 관련해 요금을 성실히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인들인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단전이 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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