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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상품권 내달 2일부터 할인판매

총 20억 원 10% 할인
30억 원은 5% 할인 예정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30일
고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이다.군은 지난 20일 국비 4억 원을 확보해 오는 9월 2일부터 고
성사랑상품권을 10%할인된 금액으로 2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할인된 금액으로 20억 원이 소진되면 5%할인된 금액으로 30억 원을 추가로 판매한다는 방침이다.고성사랑상품권은 지난 27일 기준 101억 원이 판매됐으며, 올해 150억 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고성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위해 국비를 신청해 지난 20일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면서 “상반기에 2억 원을 확보한 것과 합하면 올해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또 “하반기에는 오로지 국비로만 할인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20억 원은 10%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20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 이후부터는 5%할인된 금액으로 30억 원을 추가로 할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고성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뒤 환전해 차익을 챙기는 일명 ‘상품권 깡’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성사랑상품권은 월별로 1인당 8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10% 할인판매 시 상품권을 구매하면 최대 1인당 8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이로 인해 일부사람들은 지인들을 동원해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차익을 챙기기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부정유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고성군에서는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삽입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는 가맹점을 신고하면 1명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된 가맹점에서는 매출증빙서류 등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점을 취소하도록 했다.군 관계자는 “부정유통문제는 행정에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신고포상제는 내년 예산에 확보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성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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