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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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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호산빌딩 앞 도로가 주정차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군민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주차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군 A씨는 “새마을금고와 호산빌딩 앞 인도에는 밤낮 없이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병원이나 은행에 일을 보러 갈 때면 늘 불편을 겪는다”면서 “주민신고제 이후에도 주차된 차량이 자주 보여 문의하니 이 지역은 사유지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해당 구간 내 건물 관계자는 “사유지가 맞으며 해당 구간은 금융기관과 병원, 상가 등이 밀집돼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 데다 유료주차장이 있지만 만차로 주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편의를 위해 장시간 주차는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길게는 종일 주차를 해두는 바람에 이용고객은 물론 인근 업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산빌딩 앞에는 약 5대, 새마을금고 앞은 2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하다. 업주들은 불황으로 장사도 시원찮은데 주차난까지 겹쳐 고객이 더 줄어들 뿐 아니라 오히려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를 조장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구간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B씨는 “유료주차장에 월주차료를 내는 것은 부담되기도 하고, 손님들이 가게 앞에 잠시 주차하는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인도에 차량 타이어가 닿기만 해도 무인단속 카메라에 즉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손님들이 주차 불편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장 도로나 주차공간을 넓힐 수 없다면 카메라를 없애거나 주차단속만이라도 완화해달라”고 호소했다.그러나 주차단속 완화에 대해 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은 알려진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된 차량을 군에서 단속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이 구간은 도로가 워낙 협소한 탓에 주차단속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통행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완화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행 불편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인근 상점에 유료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잘 안 되고 있다”면서 “해당 구간은 지가가 워낙 높아 군에서 사유지를 매입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차 시 인도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사진 분류작업을 다시 진행해 차량의 바퀴가 명확히 넘어선 상황에서는 사진을 보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군민들은 “주정차는 단속 기준보다 시민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라면서 “군민들의 통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주차구간을 확실히 지키는 의식의 변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