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열대 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8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고성 아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향숙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아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열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에게 새로운 먹거리 제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아열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수가 5년마다 아열대 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업인과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아열대 농업 조사·연구 및 컨설팅, 기술 개발 및 보급,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견학·연수 등 교육 등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도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고성군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군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군수는 중대 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민관 협력기구 구성, 중점 관리 대상의 컨설팅 지원, 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등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정영환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이정숙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이 입법 예고돼 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고성군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