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배우용, 이하 경남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부산·울산·경남지역 18만4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가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경남농관원에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 비율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각 항목별로 10%씩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 비율이 2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배우용 경남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 실천에 대해 전화·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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