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2 11:38: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백수명 도의원, 농작물 피해 대책 촉구 결실
216농가 122㏊ 피해 3억7천여만 원 지원 예정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0일
올해 초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업재해로 인
돼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강수량은 증가하고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농작물에 착색 불량, 과실 비대, 잿빛곰팡이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설하우스 401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진행한 결과, 애호박,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등 216농가 662필지 122㏊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국·도비 등 총 3억7천859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이달 중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 지금이 확정되기까지는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고성1)의 힘이 컸다. 앞서 백수명 의원은 지난 3월 ‘최근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당시 백 의원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했다”라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조량 부족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에는 해당하지만,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 관련 보상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와 피해조사,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백수명 의원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다행이다”라며 “피해 농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전체 농작물피해는 5천543농가 2천361㏊로 총 76억8천여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