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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미신고 양식어업 피해 70% 복구비 지원

수산조종위원회서, 개인 어촌계 같이 지급
67어가 7억4천900여만 원 지급될 듯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1일
ⓒ 고성신문
빈산소수괴로 인한 진해만 양식어업재해를 입은 입식미신고 양식어가에 대한 지원안이 마련됐다. 지난 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8차 고성군수산조정위원회의를
열어 진해만 양식어업 재해로 인한 입식 미신고 어업업 지원 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조정위에는 황삼도 씨가 공동위원장에 선출돼 김도진 조재권 이성헌 조경희 최명규 조보경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했다.
이날 수산조정위에서는 피해복구비율이 개인 70%와 어촌계 50%를 어촌계도 70%로 균등하게 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돼 토의가 진행됐다.
김도진 위원은 “개인과 어촌계의 복구비율이 차등 지원하게 되면 불만이 많을 수 있어 70%로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규 위원은 “양식장 입식을 반드시 신고해야함에도 미신고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지도하고 개인 70% 어촌계 50% 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경희 위원은 “복구금액이 종패값도 안되는 실정이다. 좀더 지원금액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삼도 공동위원장은 복구비를 개인과 어촌계가 동등하게 70%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철 수산과장은 “개인과 어촌계가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백두현 군수, 박용삼 의장은 지난달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양식 어민들과 입식미신고 어업피해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입식미신고 어가에는 피해복구비 70%를, 임대 관리하는 어촌계는 50%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내 주소를 둔 피해어업인으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는 3억5천800만원 정도(피해복구금액의 70% 수준)이다. 지원방법 및 절차는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재원은 고성군 예비비를 편성해 올해 안으로 지원한다.
피해현황은 170건(112어가), 346㏊에 15억8천만 원이다.
입식은 65건(45어가) 123㏊, 8억4천18만 원이 지난 9월 29일 복구비가 지급됐다.
미입식은 105건(67어가), 223㏊, 7억 3천981만원으로 미지급됐다. 관내 어업인 피해복구 71건(43어가), 181㏊, 5억2천837만 원(자담, 융자 제외)이었다.
미입식 어촌계에 70%를 지원할 경우 당초 복구지원금액에서 1천만 원정도 예산이 오를 것으로 에상된다.
군은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법률적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법률적 자문결과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검토의견으로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어업재해 피해조사 시 입식 및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단지, 입식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에 따라 복구비 지원 수급어가와의 상대적 소외감 및 생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군은 양식미입신고 피해 어업인에 대해 해양수산부등 중앙을 비롯해 경남도와 협의를 거쳤으나 법상 지원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성군은 군비로 지원하기로 경남도에 이에 따른 지역사업을 건의해 두어 경남도에서 다른 사업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0년 양식어장 관리사업 추가사업자도 동해면 양촌리 장산어촌계가 선정됐다, 장산어촌계는 1억9천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객토 등 양식어장정화사업을 하게 된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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