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내 7천100여 건 접수, 11~12월 중 지급 예정
하천구역 농지, 농지법에 따른 전용 시 제외
농지 농약 비료기준 미이행 총액 10% 감액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7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군내에서는 7천100여 건이 접수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사무소장 김숙향)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 종료했다. 접수 결과 고성군에는 7천100여 건이 신청·접수됐다고 밝혔다.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올해 초부터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업무협의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향후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농지 개편 전의 농지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구역 농지, 농지법에 따른 전용 등의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충족해야 한다.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 관계자는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면서 “향후 직불금과 관련해 자격검증 및 이행여부를 차질없이 검증해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은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배부하고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료를 전용 누리집(www.mafra.go.kr/gong)에 게재했다. 향후 마을방송·현수막 등 매체 활용과 읍·면 이장회의 참석 및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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