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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화력발전소 피조개어업 피해 클 듯

육상 어업피해 1단계 용역보고회 가져
항로 운항 시 피조개 양식 피해 우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5일
고성수협 회의실에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육상 건설부분 어업피해조사 1단계 용역보고회를 하고 있다.
ⓒ 고성신문
고성하이화력발전소(GGP) 건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해역에 대한 중간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12일 오후 2시 고성수협 회의실에서 황월식 고성수협조합장을 비롯한 고성그린파워와 수협,
어업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하이화력발전소(GGP) 건설에 따른 피해조사 용역보고회를 했다.
이번 고성하이화력발전소(GGP) 건설분야 어업권피해조사를 서울대학교에서는 피해범위를 부경대학교에서는 어업권 등 생산량 피해조사 맡아 시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서울대와 부경대 용역조사 교수들은 4개 분야로 나눠 어업권피해조 범위와 실시방 법 등을 설명했다.
어업인 대표들은 고성하이하력발전소가 처음 토목공사를 할 당시 많은 양의 토사가 바다로 유입됐는데 이 부분도 이전 피해조사에 포한됐는지 질문했다. 또한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어업권피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역조사에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GGP)의 인근 남해 사천지역의 피해범위가 크다고 보고했다. 남해 사천 수역은 육상과 해역구간이 좁고 바다 수심도 낮아 피해범위가 고성지역보다 넓게 형성된다고 밝혔다. 이에 고성지역 어업인들은 고성수역이 썰물 때 많은 양의 온배수가 흘러들게 된다며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성하이화력발전 1, 2호기 건설과 관련해 육상(건설부분), 항로(석탄재 선박운항) 운영가동 후 피해범위 등 3단계로 나눠 피해조사가 진행된다.
고성수협과 고성하이발전소측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해양공사 및 육상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조사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어업피해조사는 발전소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역을 대상으로 약 20개월의 피해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하도록 협약하고 이날 육상부분 중간보고를 가졌다. 최종결과는 2021년 3월 도출될 예정이다. 또한 항로 및 정박지 지정 관련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해상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용역조사를 거쳐 보상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항로 등 해상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인근 피조개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GGP) 건설에 따른 어업권피해에는 고성과 인근 사천 남해 사량도 피조개어업 등 6개 시군 어업단체가 협약을 맺어 용역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하이면 덕호로 일원 2천80㎿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5조1천9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2015년 10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2015년 11월 착공, 2021년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 취수로 건설 등 해상에서의 건설공사 시 유발되는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난 2017년 6월 고성수협 등 어업인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조사를 요구했으나 최근까지 세부적인 어업피해조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고성군은 발전소 건설 등 공익사업추진과 관련한 군민의 피해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별 고성군 주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당사자 간의 협의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용역조사를 합의서를 이끌어냈다.
3차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와 고성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어업피해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기관 및 감정평가기관 등 23개 조항에 달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추진한 결과 2019년 7월 30일 최종 합의해 피해용역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양철호 고성수협 리스크관리실장은 “GGP발전소 건설에 따른 1단계 건설부분 육상 피해용역조사라 진행돼 보고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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