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이행기간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행률이 37.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재 진행 중인 농가 중에는 토지 매입해야 되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돼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행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농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에 한해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바 있다.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고성지역에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172농가로 이중 지난 15일 기준 64농가만 완료해 이행률은 37.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행중인 97곳의 농가는 주로 건폐율이 초과됐거나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가, 토지침범 등의 사유로 인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11곳의 농가는 폐업을 하거나 축사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군은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농가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또 앞서 지난 6월에는 친환경농업연구소 2층 소회의실에서 건축사무소, 축협,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환경과, 건축개발과 등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단위 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당시 건축사무소 관계자들은 “10농가 중 6농가는 이격거리 때문에 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축사와 부지경계에서 50㎝이상 이격이 되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이격을 하려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또 “일부농가에서는 축사부지 내에 공유지가 포함돼 있어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군은 추가 이행기간 연장은 어렵기 때문에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