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포 한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10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전환돼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고성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운영되기 전인 오는 9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진행한다.
자활센터 이은정 팀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을 돕기 위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이용해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아 이용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며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목욕보조, 대소변보조,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지원,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의 가사지원,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의 일상생활지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낭독보조 및 대필보조 등의 커뮤니케이션 보조 외에도 안내도우미, 아동의 등·하교 지원, 출·퇴근길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의 이동 보조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했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정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에서 100시간이 지원되며, 특례(독거) 지원 대상자는 한 등급씩 상향 지원해 1등급 특례지원대상자는 월 120~180시간을 지원한다. 만 65세가 도래하기 전 인정등급이 4등급일 경우 40시간을 지원하고, 3등급은 60시간, 특례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1·2등급의 경우 70시간을 지원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면제, 최저생계비 120% 이내는 월 2만원, 최저생계비 120% 초과의 경우 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된다. 인정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납부하는 방식 대신 별도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정된 서비스 시간만큼의 금액이 추가돼 바우처가 지원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이 포함되면서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 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 급여가 지원되는 등 바우처 지원이 확대된다.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는 수급자 심사는 2007년 4월 1일 이전 장애등급 1급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수급자격인정여부와 활동지원금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은정 팀장은 “기본적으로 활동지원등급별로 제공되는 급여가 달라지지만 활동지원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지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수급자나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6~64만원의 추가 급여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으며, 본인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지역자활센터(055-674-0897)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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