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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맑고 공기좋은 곳에서 요양하며 건강을 돌보기 위한 이곳에 축사를 지어 소 를 키우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지난 17일 대가면 유흥리 소재 고성시니어스 정문 앞에서 고성시니어스요양원 종사자 보호자 원생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사운영반대 집회’를 했다.
고성시니어스에 따르면 대가면 척정리 606-1번지에 지난 4월경 소를 키우기 위한 축사시설 대지면적 4천3㎡ 중 축사 658㎡ 관리사 340㎡를 허가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축사는 고성시니어스와 불과 60m 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악취로 인한 불편이 초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성시니어스측은 “이미 요양시설이 들어서 운영 중인데 인근에 축사허가가 난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축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주변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옆에 축사를 허가해준 불합리한 행정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 축사건축주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아 축사를 운영하지만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축사운영을 반대하고 했다. 또 고성시니어스 관계자는 “현재 요양 중인 어르신 52명을 비롯 요양사 등 80여명이 생활하면서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오염도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 축사는 당초 건축허가면적은 140㎡로 생계형 축사로 하겠다고 신고하고는 건축허가 후 340㎡ 더 변경하여 증축했다고 주장했다. 고성시니어스측은 이같은 규모이면 30~40마리까지 소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사업주는 처음부터 198.35㎡ 크기의 축사면적을 신고했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이 돈을 들여 축사시설을 설치했는데 소를 키우지 말라는 것은 안 맞다고 반발했다.
또 축사업주는 “소는 돼지에 비해 냄새가 안나고 바람도 대가저수지에서 월촌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고성시니어스쪽으로 냄새가 날아가지 않는다. 퇴비사 물탱크 면적을 빼고 나면 소도 15~20마리 밖에 못 키운다”고 반박했다. 한편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고성군의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소는 주택과 거주지로부터 200m 돼지는 500m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된 이곳 축사는 조례 이전에 허가 받아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