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올해도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유 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면적은 14개 읍면의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리단위로 하되, 피해지역이 인접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포획허가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포획시간은 6시부터 20시까지이다. 포획허가 대상자는 33명으로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 시 즉시 출동이 가능한 자,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대리포획을 할 수 있다.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직접적으로 농작물과 과수원, 분묘, 전력시설 등에 피해를 주거나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동물,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사람과 가축에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이다. 이에 군은 지난 16일 군청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포획근거, 구제활동 시 유의사항, 준수사항, 수렵금지 구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경지 4만1천㎡에서 70건의 농작물피해가 발생해 고성군에서는 피해농가에 대해 1천5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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