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통영시 한산신문사에서 통영 고성 거제 지역신문 대표 편집국장이 모여 ‘통영 거제 고성 상 을 통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이 간담회는 △통영 거제 고성 통합가능한가 △알력관계 해결방안과 창원시의 1년효과에 대해 분석 하고 △지역마케팅 선택과 해외사례 △통영 거제 고성의 통합시 나아갈 길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펼쳐진다. 이 자리에는 고성 고성신문사 하현갑 편집국장과 통영 한산신문 성병원 편집국장 거제 새거제신문 신기방 대표가 참여한다. 이달말께 시·군·구 통합기준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이 공표할 예정이어서 시군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통합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 토론회를 거친 만큼 여기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추진일정 확정은 개편과제를 구체화하고 앞으로 추진할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시·군·구 통합 등 각 과제별 개편방안 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시·군·구 통합= 인구와 생활·경제권 등을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의 통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께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2%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는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고 같은 해 6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지역별로 통합여건과 목적이 달라 전국을 포괄하는 특정한 통합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지역 특성을 감안해 통합기준 우선순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건의 절차 등 관련 특별법 시행령(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특별법상의 통합특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 정비 및 통합자치단체에 필요한 특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인구와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한 규모로 통합해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자치구·군의 현황 및 개편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2012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2013년 6월 개편에 따른 행·재정 조치 검토, 이어 2014년 6월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자치단체 및 대도시 특례= 인구 50만명 이상과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방안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아 2012년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오는 11월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2012년 3월 특례 추가 발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道)의 지위·기능 재정립= 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규정대로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시키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2013년 6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2012년 10월까지 도의 사무와 재원분석 및 지위·기능을 검토하고 2013년 3월까지 개편시안을 마련한다.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풀뿌리 자치인 읍·면·동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자치 모델개발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오는 10월 개최한다.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지방이양계획’을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2012년 12월까지 이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3년 6월까지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함께 연구 검토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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