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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의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교차로내 교통흐름을 원활 기 하기 위해 비보호좌회전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보호좌회전 구역은 △고성읍 신월리 프린스호텔 삼거리 △고성읍 동외리 소가야식당 고성경찰서앞 삼거리 △고성읍 죽계리 평계마을 앞 삼거리 △마암면 삼락리 삼락신호대 삼거리 △회화면 배둔리 회화농공단지 앞 삼거리 △고성읍 교사리 교사삼거리 △고성읍 율대리 성호정비앞 사거리 △고성읍 율대리 용산사거리 등 8곳이다. 고성경찰서는 교차로 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좌회전 대기시간을 줄여 원할한 교통소통을 주기위해 비보호좌회전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고성경찰서 등 일선 시군경찰서에서는 지난 7월 한 달간 교차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보호좌회전에 대한 홍보를 했다.
도로교통법에 비보호좌회전은 허용이 필요한 장소 반대방면의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통행우선권은 반대방면 차량에 있다. 좌회전 규정에 따르면 녹색신호시만 좌회전이 가능하고, 적색신호에는 좌회전을 할 수 없다.
특히 좌회전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녹색신호인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그치나, 적색신호 시는 신호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경남도내 비호보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은 교통흐름이 비교적 적은 도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2009년부터 1천336개소로 확대 운용되고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 안전표지의 개념을 잘 몰라 교통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비보호좌회전 허용지점이라도 중점 점검을 통해 교통량이 많고, 사고 우려가 있는 지점에서는 정상신호를 부여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은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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