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진주 출신으로 고성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한다. 주민등록은 무단전출로 말소된 지 오래됐다. 진주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지원을 받다가 고 성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러 온 후 말소돼 버렸다.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마을의 정자를 떠돌며 지내는 날이 많다. A씨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서 발굴돼 1차로 고성군 모 처의 여인숙에 임시거처가 마련됐으며, 군에서는 A씨의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달 15일까지 진행된 복지사각지대일제조사에서 A씨를 포함해 46건의 극빈층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그간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독거노인, 노숙자 등 극빈층의 법적지원을 위해 진행됐다. 소외이웃 제보를 위한 무료전화(080-999-0808)가 함께 운영됐으며, 발굴된 가구의 대부분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거나 자녀의 수입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생활보장심의회의를 개최해 상황 파악 후 의결되면 예외적으로 생활보호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구는 집중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급탈락이나 중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고,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들의 수입이 일정금액 확인돼 법적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후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된 군내 극빈층의 경우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고성경찰서, 자원봉사센터,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기관단체는 물론 민간봉사단체 등의 연계를 통해 복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굴된 46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
고성군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총 1천489가구, 2천258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4%에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지원을 위한 총 예산은 60억원 정도이며, 생계비지원에 5억원, 주거비 지원에 10억원, 양곡할인 1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9천600만원, 출산장려 및 해산장재비 5천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는 5억6천만원 가량이 지원되며, 도에서 일괄집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가구는 기존의 법망 안으로 끌어들여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며, 예외적 경우 심의회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보전화 등을 이용한 소외계층발굴에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