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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지구 보상금 80% 지급

59억 중 130억 원 지급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17일

공정률 33%서 공사 유보상태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80%가량 지급됐다.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지사장 김성용)는 지난해 시행한 어업보상용역 및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대상자인 어촌계와 어장, 개인 등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책정(감정)된 전체 보상비 159억원 중 130여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은 33%가량 달하고 있다.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고성군 마암면과 동해면을 잇는 834m의 방조제로 연결, 1400㏊에 이르는 한해상습지 용수공급을 하게 된다.


 


또 방조제 축조 및 4차로 도로 설치에 따른 18㎞의 교통개선과 저지대 침수방지 등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사업시행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김성용 지사장은“매년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올 예산 배정이 40억 원에 머물러 보상비를 지급하고 나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5억 원 정도에 불과해 추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지난해 8 3일 담수호 준설 등 환경 재조사 요구와 함께 연안주민(관행어업)들의 어업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에 따라 사업자체가 일시 유보돼 있다.


 


 이에 주민들은 연안어업주민들과의 보상금 일부 지급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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