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조사 및 서비스연계 등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이 필 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한시적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자료 정비결과 기초생활수급 중지자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중 수급자 확인조사 등으로 탈락한 63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인정돼 탈락하는 등 기초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세대주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되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분을 반영해 자격을 갱신할 계획이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산림청의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우선 연계하게 되고,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양곡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등의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여행 바우처 등을 지원받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비와 급식비 지원, 금융위원회의 미소금융사업과 채무조정 분할상환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우선돌봄 차상위 범위인 최저생계비 120%를 초과할 경우 소명을 거쳐 통합조사팀에서 이를 반영해 소득인정액 계산 및 조사자결정을 하고, 이후 기초생활보장담당자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차상위 가구로 인정될 경우 행정적 지원과 함께 민간봉사단체 등의 연계를 통해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조사는 현재 과도기인 복지체계 상황 때문에 실질적 생활비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일자리 우선지원을 통해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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