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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주민들과 법정공방까지 벌여온 고성읍 이당리 건설폐기물공장 코테코가 준공돼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군은 코데코에서 접수한 건축물에 대해 지난 26일자로 허가했다. (주)코데코는 고성읍 이당리 370번지 외 3필지 8천275㎡ 부지 면적에 시간당 200톤의 시설능력을 갖춰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코테코는 본동 건물을 비롯한 폐기물적재장 재상골재적재장을 설치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해 재상골재(8m 15m 24m 40m)를 생산하게 된다. 코테코는 고성군으로부터 지난 2009년 6월 건설폐기물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고 오는 이번달까지 공사허가를 받아 그동안 공장 설립을 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홍역을 치렀다.
코테코측은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민 68명과 건설폐기물건설반대추진위원회 핵심 인물과 이장 등은 2~4번씩 고소를 당하고 벌금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데코측과 면전 이당 등 해당 주민들간에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고 약속했으나 오는 6월 2일에 항소심리 재판이 잡혀 있는 등 법적소송도 매듭짓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코데코측과 주민은 주민감시감독관을 배치하고 환경오염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두고 있다. 김환구씨는 “아직도 우리주민들은 건설폐기물업체가 가동되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몇 년간 이 업체와 싸우다보니 더 이상 법적인 문제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한발짝 물러섰다”고 말했다.
주민 안태완씨는 “다른 지역의 건설폐기물 업체는 대부분 실내에서 처리하도록 시설을 하고 있는데 코데코는 공장 밖에서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코데코에서 지하수를 파면 마을 지하수 고갈도 우려된다며 행정에서 이러한 민원사항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코데코측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