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행하며 단속도우 4명이 2인 1조로 1일 5시간, 월 100시간 장애인 주차 구역 내 일반인 불법주차를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은 4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며 5월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카메라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단속도우미사업은 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성과 편견으로 일반취업 기회가 희박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불법 주정차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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