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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종자 수사 공무원도 가능

국립종자원, 올 하반기부터 시행 종자피해 방지 효과 기대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4월 15일

올 하반기부터 종자유통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 되면서 불법·불량

자 생산자나 판매업체에 대한 유통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종자유통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지난해 10월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7월)부터 시행된다. 국립종자원은 최근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도 종자 유통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사는 각 작물군별로 종자유통 성수기에 맞춰 과수묘목(3월), 채소종자·씨감자(3~5월), 김장채소 종자(8월), 인터넷 유통종자(9월) 및 버섯종균(10월)에 대해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제보에 의한 수시 조사 등 종자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올해에는 무보증 씨감자 판매 및 무등록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배농가, 판매처를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종자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 신고번호 등 품질표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서 실시간 확인해 무등록업체가 허위정보를 기재한 후 종자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판매업체가 고의로 위법 사실을 감추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불법·불량종자 유통 사실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년 하반기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되면 수사도 가능하게 되어 유통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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