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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당요금 받아 빈축

미터기 사용 제대로 안 한 채 거리병산요금 적용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7일

설날 고향을 찾아온 이모씨(45·대구시)는 “고성읍에서 상리면 고향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요금이 12천원에서 15천원선이던 것이 2만원이나 받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며 하소연 했다.


 


이씨는 다가오는 414일 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개최되는 곳에서 지난 설을 맞이해 바가지 요금을 청구했다는 자체와 가장 큰 행사를 앞두고 일부 택시기사들을 도무지 이해를 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택시요금이 횡포가 심해 승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미터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거 거리병산제 요금을 일부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성 지역의 택시기본요금은 2천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요금 외에 미터기를 적용하지 않고 일부 구간은 3천원, 심지어 4500원까지 택시 업체마다 들쭉날쭉하게 받고 있다.


 


주부 김모씨는 “고성읍에서 수남리 고성중앙고까지는 기본요금 2천원을 받으나 별장횟집까지는 3천원을 달라고 해 얼마안 되는 거리인 데도 요금을 1천원을 더 받아 짜쯩스러웠다”고 말했다.


 


택시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미터기로 2천원부터 적용되며 심야시간이 되면 기본요금이 2400원부터 적용된다며 회사에서도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김모씨는 “기본요금 2천원을 고성읍에서는 거의 동일적용하고 있다며 시외나 면지역으로 갈 때는 손님과 상의하여 요금을 정해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앞두고 지난해 개인, 일반택시 192대에 한해 총 96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택시외부표시등을 교체해 친절한 고성군의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일부택시기사들로 인해 요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을 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종합사항 중 운전자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미터기 미사용시 사업주에게는 운행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을, 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부당요금에 한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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