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질의 답변 받을 예정
고성군체육회가 규약을 일부개정했으나 경기단체 전무는 이 가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고성군체육회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고성군체육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 오후에 이사회를 열어 군민체육대회 및 제10회 고성군마라톤대회 예산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제3차 이사회의 때 규약제정을 사무국장에 위임하고 실무소위원회 5명을 구성해 심도있게 규약안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체육인은 실무소위에서 규약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사회를 거쳐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단체 전무가 실무이사 자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결산승인도 총괄승인을 인준받아 집행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읍면장이 체육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읍면체육회장은 대의원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대한체육회에 질의를 한 결과, 읍면체육회장의 대의원총회 참석은 가능하지만 이사회 임원은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감사승인 없이 각종 행사의 예산을 일괄승인받아 집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고성군체육회에 개선을 권유했다. 김모씨는 “고성군체육회 문제로 인해 전임 상임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이 일괄 사퇴했는데 이번에 실무소위원회에 사퇴했던 몇 명 인사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군은 최근 고성체육회 규약에 대해 논란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공식 질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번 대의원총회에서도 개정된 규약내용이 제대로 회의자료에 수정, 변경 안 돼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고성군 문화관광과 체육담당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입장을 정리해 회신을 받을 것이다. 고성군체육회 규약을 보완해야할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