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파동을 틈타 중국산 배추·김치·양념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판매한 체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일 중국산 배추와 김치 등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소비자명예감시원 2천300여명을 투입, 김치제조업체 등 5천296개 업소를 대상으로 배추·김치·고추·마늘 등에 대한 원산지단속을 실시해 모두 54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4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근 함안에 있는 ‘ㄱ’식품은 중국산 절임배추로 김치 10톤을 제조해 2톤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나머지 8톤도 국내산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뒤 포장을 바꾸거나 중국산 배추김치에 양념류만 국산으로 사용해 국산배추로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업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종전에는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포장을 바꾸는 방법이 주로 이용됐으나 이번 단속결과 중국산 배추나 절임배추를 국내에서 김치로 제조하거나 중국산 김치에 국산 양념류를 추가해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새로운 수법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김치류와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양념, 가공소금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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