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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의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 내달 초에 개회되는 경남도의회 제281회 정례회 때 발의된다.
내달 정례회 때 조례가 통과돼, 10월초께 공포될 것 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지역신문조레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데이어 지난 13일 경남신문 노조사무실에서 실무진들이 모여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 경남도의회에 건의했다.
남은 절차와 지원 시기는= 김해연(거제2·진보), 문준희(합천·한), 김윤근(통영1·한)의원이 마련한 이번 조례안은 내달 2일 개회되는 정례회 때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때 최종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된 조례는 경남도로 이송돼 2주 내에 공포되고, 10월초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지원 시기는 내년부터 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시키기에는 시기상 촉박하여 내년 초 추경예산 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신문 운영 등과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했다. 지원범위는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확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이다. 지원기준은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를 위해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도의회 추천 3명 △지역 언론학회 추천 1명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 1명 △지역주간신문 협의체 추천 2명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 추천 2명 등 9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한국지역신문 경남지역신문협의회 요구사항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주간신문협의회의 추천 2명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해 이같은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 사무국과 전문위원을 둘 것을 도의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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